2월 19일부터 3가지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제도 신청 시작

오늘은 다음 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3가지 정보지원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19일 월요일부터 20일, 21일 차례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두 가지는 바우처 제도고, 한 가지는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니까 미리 알아두셨다가 다음 주부터 차례로 잊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 월요일 2월 19일에 신청이 시작되는 것은 우유바우처인데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한 달에 15,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립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기존 무상학교 우유급식을 개선해서 새롭게 시행됩니다. 하나로마트나 주요 편의점에서 국산 흰우유나 국산원유 50% 이상에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류 및 요거트, 치즈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전국 28개 지자체, 455개 읍면동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 국가유공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두번째 2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바우처는 농식품 바우처인데요. 역시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으로 국민의 영양보충 지원 및 먹거리 안정강화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4인 가구 월 8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로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GS편의점, GS더프레시, CU편의점, 온라인 농협몰 등에서 국내산 채소와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등 다양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24개 시범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에는 1인 가구 기준 111만 4,223원, 4인 가구 기준 286만 4,957원이고요. 신청방법은 시범지역 지자체에 주소지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역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것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오늘 15일에 자세하게 정식 공고가 나왔습니다. 최대 20만 원의 정기요금을 지원하는데요. 지난 코로나19에 이어서 고물가, 고급립, 고환율 등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정기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2,52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분들로 오늘 2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이어야 하고요. 연 매출액은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정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연 매출액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이고요.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2월 20일이라고 3월 4일로 나뉘는데요. 정기요금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직접계약자는 정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분들로 매월 정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요.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에 직접 정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에 정기요금이 포함된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등의 경우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해드립니다.

신청 시작 이후 첫 4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고요. 신청은 소상공인정기요금특별지원점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3가지 정부지원제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몰라서 신청 못하거나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